국토교통부가 옛 청약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이는 올해 1~7월 청약통장 해지액이 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등 순증액이 미미했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환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며, 기존 가입 기간과 금리 혜택이 강화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주택청약저축 변경 시 기존 실적 인정 방식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가입 기간은 이어지지만 국민주택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을 유지하되 민영 가입 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새 유형의 청약을 준비한다면 전환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준비 기간을 늦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가입 중인 통장의 상품명, 가입일, 납입 실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하는 단지의 주택 유형과 모집 공고 일정을 살펴본 후, 취급 은행 영업점이나 지원되는 앱에서 일반 해지가 아닌 전환 신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2026년 10월 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