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과 보증금, 잔금 지급일 등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식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할 경우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계약 시 지급하는 전세 계약금은 보통 5%에서 1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5%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을 때 유리하지만 임대인의 계약 파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는 매물을 확실히 선점하는 데 유리하며 계약 구속력이 강해 임차인의 변심 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총 보증금, 입주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 전자 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계약 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민법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