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물건을 손상시키고 현장을 이탈하면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자전거 사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인명피해가 없는 자전거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없어 가해자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다른 블로거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의 사고에서는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라면 현장 사진,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병원 진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무조건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과실 비율과 배상 범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