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보험이 시작되지 않으면 단 하루의 공백도 미가입 기간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10일까지는 괜찮다'는 오해가 많지만, 미가입 첫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마다 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많은 운전자가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가 안 되면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속·신호위반 외 불법 주정차나 자동차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은 위택스나 자동차365 등 다른 기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파인에서 내역이 없다고 모든 과태료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일반 자가용의 경우 최초 10일까지 대인·대물을 합해 1만5천 원이 부과되며,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늘어나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최초 10일까지 9천 원, 이후 하루 1천8백 원씩 늘어나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 내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