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을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고인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 간주 상속재산과 사망 직전 인출 및 처분한 추정 상속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계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2026년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고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개편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나, 실제 현행 법규는 기존의 10~50%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과거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 확대를 추진했으나, 해당 법안은 부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에는 현행 법규에 따른 세율과 공제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액, 공과금,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계산 구조를 안내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할 때 누진공제액을 반드시 차감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할 때도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실제 납부세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