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직거래 방법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 조건을 조율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단지에 거주하거나 지인 간 거래 시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중개사가 담당하던 권리관계 확인, 계약서 작성, 잔금 정산 등 모든 과정을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및 압류 여부, 대출 말소 구조,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당사자가 주도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거나, 매도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공동명의 또는 상속 부동산 거래 시에는 법무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유료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십만 원의 자문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잘못된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에 비하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