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만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등 고위험 임신 시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부부가 함께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블로거들은 남편의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한도(1년)에서 차감되므로, 출산 후 아이를 돌볼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활용하고, 육아휴직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6개월 미만 근속 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속 기간 확인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