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핵심 조건으로 '임신 자체'가 아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 진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적 특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단기 육아휴직과 혼동하지 않도록 두 제도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임신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직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구체적인 서류 요건과 절차를 문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