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가 뉴욕 맨해튼 관저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차 대사는 규정상 비혼 자녀는 관저에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 지뢰 폭발 대응과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 도중 불거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차지훈 대사의 자녀 합가 문제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와 비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차 대사는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뉴욕에서 근무 중이었고, 부임 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합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차지훈 대사의 관저 자녀 합가 논란을 두고 '제2의 김명수' 사태로 비유하며 정치권의 공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논란이 단순한 가족 동거 문제를 넘어,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