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국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공유하는 판단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어 온 '5단 중복상장' 논란이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검토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국내 주주들에게는 이 같은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은 SK하이닉스 기존 주주들의 가치 훼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별도 상장할 경우 모회사의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반영되지 않거나, 투자 가치가 분산되어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측에도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주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미국 법인으로, 최근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하며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장 시 최대 1,500억 달러의 기업가치와 약 150억 달러의 공모 규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은 발행 구조와 자금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금 조달 규모보다는 지분 희석 가능성과 사업 성과가 기존 주주 가치에 어떻게 반영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