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수급자의 소득과 근로 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025,695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2종은 입원 진료비의 10%를 부담해야 하는 등 종별 차이가 큽니다.
블로거들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차이에 주목하며, 1종은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하고,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외래 진료 시 의원급은 1종과 2종 모두 1,000원을 부담하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2종의 본인부담률이 15%로 높아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366회차부터 본인부담률이 30%로 상향 조정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건강생활유지비 등 추가 지원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수급자는 월 5만 원, 2종 수급자는 연 8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종 수급자에게는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1차 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단계별 진료 절차를 준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