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 대금 지급과 차량 인도만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상 소유자를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변경하는 오토바이 명의이전 절차까지 마쳐야 정상적인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명의이전을 미루면 교통법규 위반, 사고, 의무보험 문제 발생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양도증명서 작성 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구청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사용폐지증명서, 신고필증 원본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명의이전에 드는 비용은 크게 취득세, 인지대, 번호판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오토바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며, 125cc 초과 오토바이의 경우 매매금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는 3,000원, 번호판은 5,900원이며, 125cc 초과 사용폐지 오토바이의 재사용신고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260cc 초과 사용폐지 오토바이의 사용검사 시 사용검사비 50,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