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 및 대납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유력 정치인의 책임성과 공직선거 질서 훼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 측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여론조사 보고서 전달 경위, 비용 지급 과정 및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는데, 이는 금액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오세훈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 직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