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미국 컬럼비아대학 파견을 통해 국제적인 법률 지식도 함양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제39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 시절 여러 주요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법조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검찰은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으나, 오 판사는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특정 인물들과의 학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며,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구속 사유 소멸 여부만 간략히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및 결정문 작성 관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