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변호사는 제7대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정우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및 울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길을 걸었으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를 지내는 등 노동 인권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공공 부문에서도 기여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는 과거 노동자들의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며 동지적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며 노동자 및 시민 운동과 함께해왔다는 점에서 '울산 바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확정되면서, 5년 7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검찰의 책임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는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가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깊이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정치적 미래는 울산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