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안심통장 4호'는 기존 최대 1천만 원이었던 한도를 2천만 원까지 두 배 상향하여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이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영되어 필요한 만큼 인출하고 상환하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 내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중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3개월 매출 20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 4호의 한도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업력, 신용점수, 국세청 신고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천만 원, 1천5백만 원, 2천만 원 세 가지 구간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전체 한도 2천만 원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단기 카드대출을 과도하게 이용 중이거나 기대출 건수가 많은 경우 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상품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고금리 대출이 부담스러운 중·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 확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기준 연 5.12%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중은행과 유사한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통장을 통해 임대료, 인건비, 물품대금 등 일시적인 운영자금을 유동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