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급여 금액은 많은 수급자들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실업인정 시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치 금액만 지급됩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제 수령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1차에 한 달치(28일치)를 기대했다가 8일치만 입금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6년 하한액 적용 시 8일치로 약 52만원대가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 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차 실업인정부터는 대기기간 없이 28일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지급 대상 기간은 수급자격증이나 실업인정 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쳤을 경우 1회에 한해 14일 이내 센터 방문 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