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에 대해 병원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특히 2026년 및 2027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종과 2종의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같은 수급자라도 병원비 부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의원 기준 1,000원만 부담하는 반면, 2종은 입원 시 10%, 2·3차 병원 외래는 15%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이며, 이는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026년에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도 상승하여 의료급여 대상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특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상세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