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 폐가전을 처리하는 방법은 품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형 폐가전은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을 통해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변경된 수거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주민들이 폐가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형 폐가전 수거함은 30인치 이하의 TV, 모니터, 태블릿PC, 가습기, 밥솥, 선풍기 등 다양한 품목을 수용하며, 수거함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합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는 31인치 이상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규격이 큰 제품에 적용되며, 원형이 보존된 상태여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무상 수거 대상이 아니거나 가구류 등 폐가전 외 품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신고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폐가전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폐가전의 경우,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해 가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대형 폐가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거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