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PM보험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전용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자전거와 달리 PM은 법적으로 원동기에 해당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전용 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현대해상 PM보험이 대인 및 대물 배상은 물론, 본인 상해/사망·후유장해, 형사·법률 비용까지 특약 형태로 보장하여 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대해상은 DB손해보험과 함께 PM 전용 특약 및 배달 라이더용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 라인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 3천 원에서 2만 원 내외의 보험료로 고액 배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PM보험 가입 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보장 가능하며, 무면허 사고 시 보장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규격(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을 준수하지 않은 개조 차량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개인 단독 보험, 운전자보험 내 특약, 공유 PM 보험, 배달용 시간제 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본인의 이용 목적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