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산재 도수치료 기준이 변경되어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비급여로 진행되던 도수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치료 횟수와 비용 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제각각이던 가격을 표준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변경된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져 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치료 횟수와 진료 기준이 명확해져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산재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 및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산재 도수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지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전 반드시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