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16.8%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감각장애입니다. 과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와 어음인지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난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이 모두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기준선에 도달해야 등록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하는 기준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범위에 속할 수 있으며,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일 경우 이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후에는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세금 공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후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 혜택마다 장애 정도, 소득, 재산, 나이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