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 입원비, 간병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산재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전액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며, 1일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평균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의료기관의 산재 전담 부서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는 약 7~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미 자비로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사후에 공단으로 요양비 청구를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