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도장 등록 없이 신분증만으로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사고와 도장 분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나 금융기관 대출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발급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1회는 주민센터에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을 미리 메모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패드에 서명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자 성명을 또박또박 기재해야 서류 제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