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7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거나 고재산인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중증장애인 가구가 국가의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면 모든 중증장애인 가구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주거를 달리하여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됩니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와 한 집에 살면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로 인정받던 중증장애인은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생계급여에 한정되며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세부 시행령 및 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월이나 소급 적용 여부 등은 향후 공식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적용 범위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하지만,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충족 여부와 함께, 거주 형태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