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이 진행되며,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들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확대된 최대 지급액 360만 원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신청하는 상반기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