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임신 중 배우자의 위험 상황이나 출산 준비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공백을 메우고,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배우자출산전후휴가 20일이 전부 유급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전 사용한 휴가도 총 20일에 포함되며, 출산 후 새로운 20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일수 계산 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말이나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상담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휴가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에 휴가를 알리는 방법은 '신청'보다는 '고지'가 정확하며, 문서로 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배우자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종료 후 고용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나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휴가 사용 전에는 출산예정일 진단서를, 출산 후에는 출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여 휴가 사용과 급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