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많은 가정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통행료 감면이 주말 및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반드시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야만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시 하이패스 카드 종류에 따른 환급 방식에 주목합니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자동 청구되지만, 선불카드는 정상 결제 후 등록된 계좌로 할인액이 환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구당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며, 부모 명의 차량 외에 1년 이상 장기 임차 차량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노선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감면(50%)과 다자녀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높은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가 있다면, 일반 차량을 다자녀 할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이 전체 교통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