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농업경영 목적 외 투기성 소유나 불법 임대차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직불금 신청 내역,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농지법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이나 질병, 군 복무 등 농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부모님께 물려받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 농지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한 위반을 구분하여 특별 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비료·종자 영수증 등 경작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농지를 관리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시에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관할 읍·면에 확인을 받는 등 농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임대차 적발 시에는 형사 고발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