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지만, 농지나 임야 등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법 개편이 예고되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블로거들은 이러한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임을 강조하며,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오래 보유한 농지일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상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세율 인상 이상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2028년 세법 개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 여부, 농지대토 제도 활용 가능성, 그리고 상속 농지의 경우 부모님의 자경 기간 승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농지는 개정안 시행 전 매각을 고려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