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명절이나 김장철 등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농축산물 및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6년 추석을 앞두고는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블로거들은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과 점포, 그리고 대상 품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전통시장에서 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산 농수축산물이나 일반 음식점 식사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전에 행사 스티커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당일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하고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급되므로, 행사 초반이나 오전에 방문하여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기 전에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에는 점포명,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날짜와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