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은 395만 2천 원으로, 단독가구 247만 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이 단독 수령액의 두 배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므로,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2026년 인상된 기준을 바탕으로 재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공식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