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 이하,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이하,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심사되어, 한 급여에서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예: 연봉 1억, 재산 9억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뒤 반영되며,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됩니다.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은 무료이므로, 조금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