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일반 금융재산과 달리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체계를 통해 평가됩니다. 정부는 지역별 표준 생활비를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 이내의 보증금은 재산 환산 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블로거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월세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판단하므로, 월급, 사업소득,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부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월세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액을 차감하므로 자신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50만원을 내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주거급여는 내가 내는 월세를 무조건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선 역할을 하므로,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36만 9천원이 최대 지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계산하지만, 이 금액이 높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