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는 취득세나 보험료 절감, 아파트 주차 등록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에게 지분 99%를 몰아주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으며, 1% 지분만으로도 주차 등록이 가능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차량은 단독명의와 달리 처분 시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분율이 99%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차량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전환하거나 지분을 조정할 때 단순 정보 수정이 아닌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때 새로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이 발생하며, 매매가도 시세의 1% 정도로 책정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나 공동할증, 대출 및 압류 연대 책임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전환하려면 양도할 지분 결정,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확인, 그리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매매용 인감증명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에 저당, 세금 체납, 압류가 있다면 이전등록 전에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