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듬해에도 연속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감액률이 20%로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쁜 영농철에 오프라인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강을 완료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통해 비대면으로 즉시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이수 결과가 직불금 전산망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나 가족의 아이디로 대리 수강할 경우 교육 이수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수강 시 1분 1초라도 부족하면 교육이수가 되지 않으므로, 카톡 메시지로 수료 완료 알림을 받을 때까지 영상을 시청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나 전년도 위반자는 간소화된 방식의 교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60분짜리 정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대면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감액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매년 새로 열리는 당해 연도 교육 과정을 기한 내에 다시 이수해야 직불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