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2026년 7월 28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8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에 할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등록된 하이패스카드와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출구 영업소 통과 시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 경로에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통행료 결제 후 할인액을 등록된 계좌로 사후 환급받는 방식이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세대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 가능하며, 차량 변경 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리 신청하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