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많은 예비부부들이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보다 적다면 공제받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결혼세액공제가 초혼과 재혼을 가리지 않지만 생애 1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제 시점이 혼인신고한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특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혼인신고 시점을 해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2026년 결혼세액공제와 2027년부터 시행될 결혼자금 현금성 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본인의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등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