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일부 질환에 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2단계로 확대되어 6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약이나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첩약에만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핵심으로 대상 질환과 참여 한의원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2단계 시범사업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되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되며,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이므로 실손보험 청구까지 가능하여 실질적인 한약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참여기관 목록을 조회하거나,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간 20일을 초과하여 처방받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진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