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이자 노후 준비의 핵심으로 강력한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거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ETF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이 인정되며,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IRP 계좌 내 ETF 투자 시 총자산의 30%를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하는 규정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IRP 단독으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IRP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초과 납입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 의료비 부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