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대인 합의금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강화되어,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 절차가 촘촘해졌습니다. 이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장기 입원과 과도한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8주가 지나면 무조건 치료가 종료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금 산정 항목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세금 신고된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노동 가치 등을 인정받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 분쟁 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르기보다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