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는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그리고 2025년 4월 이후 사용 신고된 대형 전기 오토바이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조차는 최초 3년,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환경 및 소음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도와 불법 튜닝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는 2만 원이며,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할 기관의 검사 명령 등 추가 행정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로 검사 시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여 알림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