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접수만으로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보험금 규모와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된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인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할증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발생 시 사고 1건만으로도 무사고 할인 등급 상승이 3년간 멈출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상 환자의 무제한 치료가 어려워진 만큼, 현장 합의보다는 접수를 통해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상)와 자기신체손해(자손) 담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상이 치료비 전액 보상과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상하여 훨씬 유리합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증거 자료 확보와 보험사 즉시 알림 등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