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는 2018년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2022년 척추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비급여였으나, 현재는 질환 및 증상 요건에 따라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검사 당시의 진단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이 강화되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MRI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주된 이유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국가가 수가를 정하지만,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장비 사양, 조영제 사용 여부, 판독료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합니다. 심평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뇌 MRI 평균 진료비는 2025년 기준 약 37만 원 수준이며,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MRI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촬영 부위뿐만 아니라 질환·증상 요건, 횟수, 진료의의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진료 기록부의 이상 소견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정한 표준 영상 촬영 조건 충족 및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서 구비 여부도 급여 청구 인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 전 이러한 세부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