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달리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급여 산정 방식과 운용 책임 주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 인상률이 높거나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DC형은 임금 인상률이 낮거나 운용에 자신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DB형 가입자의 경우, 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퇴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 등 감소 방지 조치를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DB형 퇴직연금 계산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액을 가늠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DC형의 경우, 해마다 적립된 부담금까지만 계산이 가능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최종 잔액은 직접 계좌를 조회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팁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