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환자(12~14급)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이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상환자(1~11급)에게는 객관적 증빙 후 향후치료비가 계속 지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상환자의 경우 예전처럼 섣부른 조기 합의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정 전에는 2주 진단 경상환자도 100만~2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30만~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심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완치 후 합의를 진행하고, 엑스레이나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해 등급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6~7주 차에 의료 심사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치료가 끊기지 않습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8주 초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