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규제 개편으로 보유 주택 가액 및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고가 주택 보유자나 고소득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도권 1.8억 원(지방 2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 SGI서울보증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으며, 2025년 10·15 대책부터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되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주택 세대는 여전히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이용이 엄격히 차단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임대 중인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직장 이동,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또한, 같은 날부터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낮아지므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변경되는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