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후 D126 코드를 받은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단순 수술비만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분류기호 D126이 결장의 양성 신생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코드만으로 보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병리 판독지상 '고등급 이형성증'이 확인되면 제자리암진단비 보상 가능성이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치의의 '양성' 소견과 D126 코드만을 보고 제자리암 진단비 청구를 포기하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서는 병리학적 소견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어, D126 코드임에도 고등급 이형성증이 있다면 제자리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보험사의 기계적인 코드 판단과 다른 실질적인 보상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대장용종 D126 코드 진단 시, 보험금 청구의 핵심은 진단서보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있습니다.
이 결과지에 명시된 '고등급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 유무가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 후 용종을 제거했다면,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정당한 보상을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