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어 가구별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2027년에는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됩니다.
블로거들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 등으로 인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급지별 주거급여 금액도 인상되어 서울 1인 가구의 월세 상한은 38만 1천 원으로 1만 2천 원 올랐으며, 4인 가구는 59만 6천 원으로 2만 5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세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가 오른 만큼 더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월세가 0원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급지가 헷갈린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