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목욕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청결 유지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 감소, 피부 상태 확인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졸중, 파킨슨병 등으로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치매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방문목욕 서비스가 어르신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 촉진 등 건강 관리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서비스는 목욕 설비가 갖춰진 전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 내 욕실에 이동식 욕조를 설치하여 진행되며, 안전을 위해 요양보호사 2인이 1조로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무리한 목욕 진행은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 목욕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를 지원하며,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 이하만 지불하면 됩니다. 차량 이용 목욕은 약 7~8만 원 선에서 1만 원 내외, 가정 내 목욕은 약 4~5만 원 선에서 6~7천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용이 가능합니다.